직업을 선택할 때 고용 형태 때문에 고민하신 적이 있나요?
취업 준비를 막 시작한 사회초년생이라면 특히 모집 공고에 적힌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같은 단어를 보며 어떤 고용 형태로 일할 것인지 고민한 적이 있으실 텐데요.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은 각각의 특성과 장단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고용 형태를 알고, 선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고용 형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직장 생활의 안정성, 복리후생, 경력 개발의 기회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각 고용 형태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의 정의와 특징, 그리고 장단점을 정리했습니다. 현재 구직 중인 사회초년생이라면, 꼭 끝까지 확인해 보세요!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의 정의
정규직
정규직은 회사와의 고용 계약이 무기한으로 체결된 직원을 의미합니다.
근로기간에 정함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의 퇴사 또는 해고 등의 사유가 발생해야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정규직 직원은 일반적으로 안정적인 고용과 함께 다양한 복리후생을 제공받으며, 회사에서 장기적인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계약직
계약직은 특정 기간 동안 고용되는 직원을 말합니다. 계약직 직원은 정해진 계약 기간이 끝나면 고용 관계가 종료되며, 계약 내용에 따라 근무 조건이나 급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직은 프로젝트 기반의 업무나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견직
파견직은 파견 업체에 소속된 직원이 다른 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파견직 직원은 파견 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근무하지만, 실제 근무지는 다릅니다. 파견직 직원은 파견 업체의 관리 하에 있지만, 업무는 파견된 회사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정규직 파견직 계약직 장단점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은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이 있으며, 취업 전 이를 잘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표를 통해 장단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고용 형태 | 장점 | 단점 |
정규직 | • 안정성: 고용이 안정적이며, 장기적인 직업 보장 • 복리후생: 건강보험, 연금, 유급휴가 등 다양한 복리후생 제공 • 경력 개발: 경력에 따라 승진하며, 장기적인 경력 개발 가능 |
• 유연성 부족: 고정된 근로 형태로 낮은 유연성 • 직무 변화의 어려움: 조직 내에서도 팀이나 직무 변경이 가능하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직무 변경 어려움 |
계약직 | • 유연한 근무 조건: 계약 기간에 따라 근무 조정 가능 • 다양한 경험: 여러 회사에서 다양한 업무 경험을 쌓을 수 있음 • 높은 보수: 특수한 계약직의 경우 정규직보다 높은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많음 |
• 고용 불안정성: 계약 기간 종료 후 재계약 보장되지 않아 고용이 불안정함 • 복리후생 부족: 정규직에 비해 복리후생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음 |
파견직 | • 다양한 경험: 여러 기업에서 다양한 업무 경험을 쌓을 수 있음 • 신속한 취업: 비교적 빠르게 취업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 고용 불안정성: 파견 기간 종료 후 고용 종료, 재계약 보장되지 않음 • 복리후생 부족: 정규직에 비해 복리후생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음 • 불분명한 업무 조직: 파견 업체 소속이나, 실제 근무지가 달라 조직 적응과 소속감을 느끼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 |
정규직은 고용 안정성과 복리후생이 우수합니다. 한 직무에서 장기적으로 경력을 쌓고 승진할 수 있어 일반적으로 가장 선호되는 근무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에 해당하는 계약직은 유연한 근무 조건과 다양한 경험을 쌓을 기회가 있지만, 고용이 불안정하고 복리후생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파견직은 가장 빠른 취업이 예상되고, 계약직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경험을 하기 쉽지만 고양이 불안정하고 복리후생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한 회사와 실제 근무하는 회사가 달라 조직 적응이 어렵거나 조직에 소속감을 느끼며 일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직 → 정규직 전환
계약직과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처럼 근로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으나, 근로조건이 계약직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근로자를 뜻합니다.
전환 기준
기간제법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계약 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2항) 고령자 등 특수한 경우가 아닌 경우 2년 초과 시에는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 전환이 필요하므로, 사용자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오늘은 채용공고에서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근로 형태 세 가지,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글을 참고하여 근로 형태를 정할 때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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